Wedding First 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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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월호부터 <웨딩21>의 캐치플레이즈를 ‘웨딩 퍼스트 무버’로 변경한다. 퍼스트 무버는 선동자, 선구자, 주동자의 뜻을 지닌 단어로 <웨딩21>은 앞으로 웨딩을 선도하는 미디어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인류 미래의 희망은 결혼이듯이 본지는 웨딩을 선도하는 미디어로서 획기적 대안을 만들려 노력할 것이다. 요즘 결혼 적령기 커플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는 결혼이 결코 행복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 탓도 있지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한몫했다고 본다. 예식, 혼수, 주거 등 젊은세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결혼을 기피하게 만는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혼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들어 스몰 웨딩을 비롯해 예식을 간소화하려는 추세지만 혼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관혼상제를 통해 소셜라이징을 해왔던 기성세대들에게 집안 혼사는 그동안 세금처럼 내왔던 부조금을 걷어 들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결혼 제도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보통 결혼의 당사가 아닌 혼주가 신랑·신부의 부모님을 혼주라 한다. 혼주는 예식의 총주관자라는 뜻이므로 결혼식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거기다 예식 비용의 대부분을 부모님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니 결혼은 당사자의 의견이 개입되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예식장에서 주고받는 축의금의 실소유주는 혼주다. 결혼 당자사인 신랑·신부는 원칙적으로 축의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만약 결혼식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신부가 챙긴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로 2억 원의 축의금을 혼주가 신랑에게 주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지금도 부모가 혼인자금으로 1억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상갓집의 경우 상주는 망자가 아니라 자식들인 것과 같은 이치다. 자연히 부의금의 소유주 역시 상주가 되는 셈이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자식들의 진정한 독립 시기를 결혼으로 본다. 결혼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양가끼리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기도 하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을 빗기도 한다. 하지만 서구문화권에서는 결혼의 주체는 신랑·신부다. 결혼식 일체를 신랑·신부 주도 하에 진행한다. 양가 부모는 하객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된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 결혼의 주체는 신랑·신부인 게 맞다. 만 18세를 독립의 시기로 보는 서구문화와 많은 정서적 차이가 있겠으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유학비까지 책임지고 결혼 준비까지 시키려면 정말 등골이 휠 지경이다. 집안의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결혼 비용은 부모나 자식에게나 큰 부담이다. 결혼 준비를 신랑·신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형편에 맞게 스몰 웨딩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문화가 널리 확산된다면 결혼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어들 것이다. 뭐든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혼은 여러 사람의 축하 속에 치러야 하는데 이것이 빗이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이는 안 하느니 못하다. 우리도 이제 결혼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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